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4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각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1가소91166호). 나.
2012. 2. 21. 피고는 위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판결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6. 8. 17.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피고에게 2016. 9. 9. 경매예납금 150만 원의 납부를 명하였으며, 2016. 9. 30.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서울서부지방법원 C). 마. 원고는 2016. 9.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의 원금과 그에 대한 2016. 9. 26.까지의 지연손해금 도합 406,35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위 다.항 기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비용 및 송달료로 경매예납금 150만 원(2016. 9. 29.), 송달료 10만 원,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하였는데, 경매예납금 중에서 감정료 등으로 768,160원이 지출되고 현재 731,840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었다.
이 사건 판결금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피고 원고가 한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제경매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