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스님으로 일행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8. 13.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그 주점 여종업원의 몸을 더듬거리면서 추근대자 손님인 피해자 F, G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C은 “니가 뭔데 나서노,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시비를 걸었다.
그 후 C은 피해자 F, G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면서 질질 끌고 다니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