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419,67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D생)는 2013년 당시 피고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E초등학교 4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 C은 198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는데 2013. 3. 1.부터 위 E초등학교 4학년 3반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다.
나.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학대행위(이하 ‘이 사건 학대행위’라 한다) 1) 피고 C은 2013. 4. 초순경 원고 A의 체험학습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원고 A의 외삼촌과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원고 A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 C은 인성생활부장교사로부터 원고 A 때문에 6학년생이 중학생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 원고 A가 학교폭력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3. 4. 29. 4학년 3반 학생들 앞에서 “A, 5학년 3반 선생님이 부르신다. 가봐라. 으이고, 너 어쩔래! 큰일 났다. 네가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2) 피고 C은 원고 A가 친구의 돈을 빼앗은 것으로 의심하여 2013. 5. 초순경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A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시켰다.
학생 한 명이 “700원을 A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적어내자, 피고 C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5월말까지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 A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피고 C은 “시끄러, 너의 짓이 분명하다. 네 말은 듣기 싫어. 지금부터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마라.”고 하면서 원고 A를 약 2~3주 동안 교실의 제일 뒷자리에 혼자 앉게 하였다.
3 피고 C은 2013. 5. 중순경 4학년 3반 학생 F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A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까 F가 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