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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12. 선고 2015가단123081 판결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배당[국승]
제목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배당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세액으로서 교부청구한 금원원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위 추가배당시까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체납세액으로서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잔여배당액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5가단123081 배당이의

원고

1. 김AA

피고

1.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0타경5429, 2011타경14083(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6. 30.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2,298,412원으로, 피고(소관 : BB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172,298,412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은 2011. 6. 24. 박CC 소유의 OO시 OO구 OO동 000-0 대 430㎡ 및 같은 동 000-0 답 2,277㎡(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근저당권자들에게 우선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 중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2,780,94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 한DD에게 172,289,027원을 배당하였다.

나. 박CC은 한DD에게 이루어진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 법원 2011가합1292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0. 4. 박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박CC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71960호로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26. '이 법원이 2011. 6. 24. 이 사건 임의경매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 중 한DD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DD이 이에 불복하여 2014다7138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20.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5.경 박CC과 사이에 '박CC이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 채권 중 177,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같은 날 그 취지를 피고(소관 : 이 법원 공탁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6. 30. 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추가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그 추가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에게 추가배당금 전액인 172,298,412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추가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5. 7.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피고는 2011. 6. 24. 최초 배당이 이루어질 때 압류권자로서 압류채권 2,780,940원 전액을 배당받았고 그 당시 위 배당금액 이외에는 다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추가배당을 할 때에는 855,376,120원의 조세채권을 신고하였는바, 피고가 배당받은 위 172,298,412원은 이 사건 최초 배당기일까지 압류나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최초 배당 시 이후에 발생된 조세채권이 분명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추가 배당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그릇 배당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추가배당을 배제하고, 박CC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는 취지로 배당표를 시정하여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본다. 갑제5-1,2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고는 2011. 5. 18.자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2011. 3.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박CC의 체납액이 568,395,480원에 이른 사실,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1. 6. 10. 이 법원에 피고의 채권액 587,920,440원을 교부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세액으로서 교부청구한 587,920,440원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위 추가배당시까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체납세액으로서 위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잔여배당액 172,298,412원 전액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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