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9.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200m에 불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