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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61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04: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옆길에서, 화장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의 휴대폰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진이 찍힌 것 같아 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 사진 확인을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그녀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23세) 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를 때렸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F)

1. B, A,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진단서 (A), 피해 사진 (A)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 진단서 (G)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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