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3: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3000-1번지 이수역 13번 출구 앞 동작대로를 경문고 방면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위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D 승용차의 수리비 2,298,765원 공소장 기재 ‘2,998,765원’은 ‘2,298,765원’의 오기이다. ,
피해차량 F 승용차의 수리비 474,71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탄원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