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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04 2019가단368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59,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을 1, 2, 3, 4,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2. 13.경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 소재 D 태양광발전소 200kW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01,400,000원(공급가액 274,000,000원, 부가가치세 27,400,000원), 공사일정을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60일로 정하여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D발전소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2018. 2. 13.경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E 소재 F 태양광발전소 100kW 설치공사에 관하여도 계약금액 150,700,000원(공급가액 137,000,000원, 부가가치세 13,700,000원), 공사일정을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60일로 정하여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F발전소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D발전소 공사의 계약금으로 공급가액의 20%인 54,8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F발전소 공사의 계약금으로 공급가액의 20%인 27,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F발전소 공사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8. 3. 26. 41,100,000원, 2018. 5. 21.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F발전소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9. 2. 14.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G, H 소재 I 태양광발전소1호 200kW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79,400,000원(공급가액 254,000,000원, 부가가치세 25,400,000원), 공사기간 2019. 2. 14.부터 2019. 4. 13.(추후 변경가능), 공사일정을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60일로 정하여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I발전소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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