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8. 08:55 경 부산 금정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운영의 ‘D 커피숍 ’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 니 맨날 싸 우 노, 그러지 마라.” 고 나무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커피숍의 출입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2 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1 층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오구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전화 통화)
1. 폭행 피해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혈흔 사진, 커피숍 내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