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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2013구합2822 판결
탈세제보한자에게 세금추징여부, 추징세액, 검찰고발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지[각하]
제목

탈세제보한자에게 세금추징여부, 추징세액, 검찰고발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지

요지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3구합28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 8. 8.자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선정자 임BB에 대하여 한 2013. 8. 2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 임BB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1조의13의 각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공개를 각 거부하였다(아래에서는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청구인

청구일

공개청구 대상 정보

공개거부일

공개거부사유

원고

2013. 7. 3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013. 8. 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선정자 임BB

2013. 8. 16.

2013. 8. 22.

원고

및 선정자 임BB는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임BB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56조 제2항은,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으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제1호),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제2호),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관련한 처분(제3호)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아래에서는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에 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및 선정자 임BB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세무공무원인 피고가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한 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55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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