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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12:00경 세종시 C건물 404호에 있는 D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E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말하면서 손찌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후배인 피해자 F(2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 안면부 등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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