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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4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통장 모집책, 관리책 등과 함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E이라는 사람의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니, 지금 당장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금을 적도록 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 기재 이 부분 피해액 835만 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553,48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68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게임 공략 커뮤니티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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