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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가합522018
약정금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55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별지 청구원인 중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으로서 355,236,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 이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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