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9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3: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푼 다음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보관함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23:50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보관함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초동조치, CCTV영상 첨부)
1. 112신고내역(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병역법위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