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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4080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479,109원 및 그중 11,356,849원에 대하여 2017. 9.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제1심이 채권원인서류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대출모집경로확인서, 대출 인증내역,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은 2015. 1. 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이자율 연 31.9%(연체이율 연 34.9%), 매월 원금과 이자액 합계 652,483원을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은행은 위 대출약정을 해지한 사실, 위 은행은 2016. 12. 23.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2. 30.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채권은 2017. 8. 10. 기준 잔여원금은 11,356,849원, 연체이자는 6,122,2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7,479,109원(=잔여원금 11,356,849원 연체이자 6,122,260원) 및 그중 대여원금인 11,356,849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산정기준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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