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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593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5.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98.55%,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7.7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받았으나, 2002. 10. 29.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6. 19. 기준으로 잔여원금 2,798,314원, 이율을 34.9%로 계산한 통상이자 74,918원, 연체이자 13,332,754원 합계 16,205,986원이다.

나. 피고는 2002. 1. 22.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98.55%, 지연손해금 이율 연 127.7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으나, 2002. 6. 26.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6. 19. 기준으로 이율을 34.9%로 계산한 잔여원금 4,999,459원, 통상이자 148,189원, 연체이자 24,417,796원 합계 29,565,444원이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에이치글로벌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45,771,430원(= 16,205,986원 29,565,444원) 및 그 중 원금 7,797,773원(= 2,798,314원 4,999,45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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