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급하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욕설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신고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 및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고(증거기록 4쪽), 경찰 조사 당시 ‘택시비를 달라며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4쪽), ③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에 상처가 나 있는데(증거기록 14쪽), 상처의 부위와 형태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과 같은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로 이동하여 촬영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상해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