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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켜지 아니한 채 타력으로 내리막을 내려왔을 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목격자 E, F, G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원심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나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등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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