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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65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공사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패소부분(본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A의 과실과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악사손해보험의 구상청구에 따라 134,559,61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면책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A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악사손해보험에 지급한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피고들의 과실비율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0,000원과 ② 원고가 망 C의 부친인 D와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악사손해보험에 지급한 34,559,610원을 합한 54,559,610원(= ① 20,000,000원 ② 34,559,61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악사손해보험에 지급한 134,559,610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과실 : 20% 갑 제5호증 내지 제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피고 공사가 경춘선철도의 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부근의 국도 46호선의 일부를 폐쇄하고 폭 16.5m, 길이 1km로 만들어 200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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