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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2001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의왕시 I 임야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20행의 “후자를 피고의 소유로”를 “후자를 E의 소유로”로 경정한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E 사이에 ‘H 토지와 I 토지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H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I 토지를 E의 소유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고, 원고와 E의 상호명의신탁관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승계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상호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이 2018. 10. 3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I 토지에 대한 각 10,455,225/31,361,880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0. 31.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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