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6:3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와 D에 있는 피해자 E의 은행나무 밭에서, 인부 약 7명을 고용하여 포클레인과 삽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24그루 합계 480만원 상당을 트럭에 실어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소유의 전화통화 내역 (G 및 H)
1. 피의 자 소유의 잔화통화 내역 (I)
1. 농지원 부, 피해 품 나무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피해자 E 와의 통화, 피해자 E 통화 내역 제출, 피의자 A 과의 통화, J와 C 은행나무 밭거리 확인, 은행나무 매듭관련,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 [ 피고인은 2016. 7. 10.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8점 규격 은행나무 90그루를 1그루 당 7만 원씩 63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6. 7. 13. 충북 음성군 J 일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밭에서 피해자와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위 J 토지에 있던 은행나무 중 90그루를 굴 취하되 만약 위 은행나무 밭에 있는 은행나무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은행나무 밭에서 굴 취하여 가라는 취지의 허락을 받고 굴취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J 토지에 있던 은행나무 만으로 8점 규격 은행나무 90그루를 채우기에는 모자랐기 때문에 2016. 7. 14.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 은행나무 밭에서는 90그루를 채우기에 모자란다.
피해자 소 유의 충북 음성군 C 소재 은행나무 밭에서 나머지 은행나무를 캐 가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2016. 7. 15.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