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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손괴죄와 관련하여, 상반기정산관련 서류는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월회비명단은 피고인이 따로 보관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과 I 등이 이를 믿지 않은 것이며, ② 130,440원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회원들 추석선물로 김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③ 50,000원 횡령죄와 관련하여, 당시 병원에 입원한 회원의 위로금으로 집행한 것이므로 결국 손괴죄와 횡령죄가 모두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손괴죄 및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괴 부분 기록에 의하면, ① 당시 이 사건 서류 등을 노인정 방 책상서랍에 넣어 열쇠로 잠근 후 노인정 회장 및 총무가 열쇠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해 온 사실, ② 당시 노인정 총무였던 I가 2011. 8.경 아들의 장례를 치르느라 노인정을 며칠 비운 사이 이 사건 서류가 없어져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피고인이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소 옆에 내다 놨는데 없어진 것 같다고만 답변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 등이 없어진 일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2011. 8. 24. ‘(경로당) 전 회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서류(2007년~ )를 관리소 지하 계단에 비치하였으나 보관 하던 중 청소차가 인계받은 서류를 모두 수거 하여 보관 중이던 서류가 모두 분실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류분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경로당에 제출한 사실, ④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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