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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나921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C, 3층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서류가 송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제1심 판결정본도 2018. 1. 24.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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