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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인 ‘J건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 400만 원을 미리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요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대신 당신에게는 향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선불포인트 450만 점(1점당 1원)을 충전해 주고, 차량 매립형 신제품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휴대전화 선불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선불포인트 제공업체인 K 측에 미리 선불포인트에 해당하는 요금을 선납해야 하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한 다음 실제 통화시 전화번호와 특수문자를 입력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전화 선불포인트 450만 점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그 선불포인트의 사용법을 고지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었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선불포인트를 충전하는 한편 위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 선불포인트의 사용방법을 알아내었다고 하더라도, 위 선불포인트로는 휴대전화요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요금을 결제할 수 없고 통화요금만 결제할 수 있을뿐더러, 그 요금이 10초 당 33원으로서 일반 휴대전화 회사에서 제공하는 평균 요금인 10초 당 18원보다 훨씬 비싸서 위 피해자가 위 선불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우리은행’ 부근 노상에서 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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