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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54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G 휘 H(G 諱 H)과 I 휘 F(I 諱 F) 양위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2)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1973. 12. 19. 위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제1, 2, 3, 4, 5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3.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K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를, 1979. 4. 9. 별지 1 목록 기재 제6번 부동산에 관하여 1979.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를 각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들 중 J은 2014. 12. 26., K은 1983. 2. 3. 각 사망하였다. 4)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6년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8. 2. 피고 B, C, E에게, 2017. 8. 3. 피고 D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3.(전원의 처분이 필수적인 합유의 성질상 명의신탁 해지일자는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인 2017. 8. 3.로 봄이 상당하다) 명의신탁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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