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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14: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 역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23세) 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약 3~4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역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및 2014년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16.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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