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0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목격자인 F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목격자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11: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 남, 24세) 과 위 모텔의 주차장 사용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 씨 발 놈, 장사 더럽게 하네.

”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사진, 112 신고 내역 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와 모두 친분이 없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 F는, ‘ 몸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F는 당시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