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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정58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2.29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승선원을 지휘 ㆍ 감독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선박 운항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6. 9. 13. 13:00 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항에서 선원 C 등 2명과 함께 위 B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 같은 날 15:00 경 부안군 위도면 상왕 등도 북서 방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위 해상에 설치하였던 자망 어구 15 틀을 양망하여 위 B 갑판상에 적재, 포획된 꽃게를 정리하고, 같은 날 19:30 경 출항 지인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침로 약 60도, 속력 18노트 정도로 항해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B에는 레이다 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항해가 금지되어 있고, 항 해용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업시간을 조정하여 일몰 전에 귀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야간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ㆍ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선박 좌초 등 각종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결한 채 조업으로 인해 피로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19:48 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흑도( 무인 도서) 남 서방 인근 암초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B 정선수로 위 암초를 들이받아 그 충격에 의하여 위 B 조타실 앞 부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 C( 남, 37세) 가 갑판상으로 구르면서 구조물에 부딪쳐서 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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