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 피해자인 육군군수사령부와 2009. 3. 31.부터 2011. 10. 18.까지 8회에 걸쳐 계약금 총 625,160,000원 상당의 감시장비에 대한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비용역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실제 정비에 투입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비에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거래사실과 무관한 송장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제 투입비용을 초과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F 대표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스캔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냉각기 단가란의 ‘16,208,000원’ 부분을 ‘19,200,000원으로, 영상처리보드 단가란의 ‘6,910,000원’ 부분을 ‘13,324,800원’으로, O-Ring, EMI, Enclosure등 단가란의 ‘216,000원’ 부분을 ‘320,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하단에 ‘통신보드 단가 2,382,400원'을 추가 기재한 후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F 대표 G 명의의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2009. 12. 15.경 육군군수사령부에 정비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육군군수사령부 담당자인 H 군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36매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5.경 대전시에 있는 육군군수사령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비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