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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23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17:2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몇 살이나 먹었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칼(총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버린다, 칼로 목을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강제추행,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이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죽여버린다, 칼로 목을 그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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