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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12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 주식회사 청정계(청정육계 영농조합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병아리, 사료 등을 공급받아 병아리를 사육한 후 다시 위 회사에게 납품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9. 3. 액면금액 48,343,000원, 지급기일 2015. 1. 27., 수취인 원고로 된 전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9. 5.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 중 일부인 13,1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이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5. 1. 27.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어음상 권리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실질적인 수취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한 자이므로, 어음채무자로서 어음법 제15조, 제43조, 제48조에 따라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실질적인 수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 관하여는 배서 등의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뒤에서 살펴보듯이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양도에 관한 기본대리권 또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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