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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116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 원고는 2014. 9. 초순경 주식회사 청정계(이하 ‘청정계’라고 한다)와 사이에, 청정계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청정계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할인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약정에 따라 2014. 9. 3. 청정계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받고, 청정계의 지정에 따라 같은 달

5.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인 26,973,000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인을 ‘㈜청정계‘라고 표시하였다.

어음번호 발행인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 액면금 C 청정계 2014. 9. 3. 2014. 11. 27. 원고 29,904,000원 한편, 이 사건 어음은 2014. 11. 27.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증의 1, 2,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어음상 권리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실질적인 수취인이므로 어음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문언 기재에 비추어 보면 수취인은 원고이고 피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는 어음채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청정계에 육계사육비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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