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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정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5:4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 백강로 법원입구 삼거리 앞 노상을 조례사거리 쪽에서 NC백화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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