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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2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B를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개설하고 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 14:37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바른손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인 ’잠실 UFO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공중 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침해 증거자료(수사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잠실 UFO 사진'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위 사진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빛의 영향을 받은 특정 물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위 사진을 게시한 2012. 6. 3. 이후인 2012. 6. 8. 비로소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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