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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2976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기성산업개발은 원고에게 6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3. 초경 피고 주식회사 기성산업개발(이하 ‘기성산업’이라 한다)에 1억 원을 2015. 4. 29.까지 분할변제, 지연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기성산업이 위 대여금 중 32,7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기성산업은 원고에게 67,300,000원(= 1억 원 - 3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피고 기성산업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1호증의 1(금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은 피고 A이 아닌 B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 차용증에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 기성산업은 대표자 개인과 구별하여 법인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B이 피고 A의 대표이고, B 성명 표시 옆에 피고 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아닌 피고 A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기성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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