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5. 18. 5,000,000원, 2015. 6. 26. 50,000,000원, 2015. 9. 24. 1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0. 5,000,000원, 2015. 8. 10. 2,750,000원, 2015. 8. 26. 22,750,000원, 2015. 9. 24. 1,000,000원, 2015. 10. 28. 200,000원, 2015. 11. 26. 1,000,000원 등 합계 3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 별도로 2015. 3. 31.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2,700,000원은 위 2015. 3. 31.자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32,7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배척되는 부분 원고는 추가로 4,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되고 남은 32,300,000원(= 65,000,000원 - 3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