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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26 2019가단2257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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