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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1 2015가단7752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미시 D에 있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401호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2000. 1.부터 2012. 12.까지의 상가건물 공유부분에 관한 시설관리유지비 합계 28,515,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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