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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63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3. 8.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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