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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2574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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