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372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0. 10. 3. 체결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0. 10. 3. 체결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