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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3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30 알 에스엠 타워 9 층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2007년 식 B 뉴에 쿠스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15,000,000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연 27%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기간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이를 정상적으로 보유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속칭 대포 차로 팔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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