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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6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Q50 승용 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원금 44,706,000원의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Q50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4,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차 대출업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 받고 인도한 다음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증거기록 제 15 쪽),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각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대출 채무도 4,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담보대출 후 약 1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대출원리 금을 납부하였고, 그러던 중에 경제적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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