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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구단206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3. 2. 25.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각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9. 23:30경 피해자 B(여, 2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C 택시에 태워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빌라 앞까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성기 부분을 한번 만져보자고 말한 다음 손을 뻗어 강아지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기가 되네, 이게 여자 자궁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몸을 돌리자 피해자에게 “둘만 있는데 왜 그러냐, 괜찮다, 내가 알려줄게, 다리를 벌려보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옆으로 젖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만지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2. 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3호증, 을 제1 내지 을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지 택시운전으로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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