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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664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망인은 E(6.05톤, 선박번호 F, 보험관계 성립일 2004. 5. 15.)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11. 2. 뇌경색증이 발병되어 하선한 후 같은 날부터 G종합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및 H요양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과 기타 마비성 증상 등으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6. 5. 직접사인 ‘심폐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부종’,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2. 17.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요양개시일인 2012. 11. 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6. 6. 5.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장례비만을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2017. 3. 31.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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