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113598 손해배상(국)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삼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입대와 전역
1) 원고는 1969. 5. 27.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70. 1. 26. 장기하사로 임관하였다.
2) 원고는 1971, 3. 29.부터 1973, 3, 5.까지 2년간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1971. 8. 13.에는 군사령관 표창을 받았고, 1972. 3. 16.에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972. 8. 1.에는 하사 임관 2년 6월만에 중사로 진급하였다.
3) 원고는 귀국 직후인 1973. 3. 9.부터 1974. 8. 20.경까지 육군 제15사단에서 근무하였고, 1974. 8. 21.경부터 1975, 6. 30.경까지는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 등에서 정보, 작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4) 그러던 중 원고는 1975. 7. 5.경 육군 제3사단으로 전보되었고, 제3군사령부 인사명령에 따라 1976. 4. 30. 원하지 않는 전역처분을 받았다.
나. 숙부 B의 형사사건
1) 원고의 숙부인 망 B는 1974. 2. 7.경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1974. 2. 13.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2) 망 B는 1963. 11.경부터 1966. 11.경까지 경북 울릉군에서 북한의 간첩으로 활동하는 C, D, E의 활동을 방조하고 D, E의 잠입을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반공법 위반등)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 181, 196(병합)호로 기소되었고, 1974. 7. 24.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4. 12. 9. 선고 74노1112 판결,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도279 판결에 의하여 항소 및 상고가 전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그런데 2015. 10. 29. 망 B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834 판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나. 판단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가 전역처분시(1976, 4. 30.)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로서는 망 B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5. 10. 29.까지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위 2015. 10. 29.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18. 5. 2.), 결국 원고가 사실상의 장애사유 해소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