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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단811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인데, 2016. 7. 31. 04:00경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 염좌,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1.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30 19:20경부터 04:40경까지 계속 근무를 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몸이 매우 경직된 상태였는데, 택시 운전 도중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을 깨닫고 놀라 힘껏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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