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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단71102
요양급여 등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휴시스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경부터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13:10경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심부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 4.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B 오피스텔 관리 업무 외에도 C, D 공사현장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과로를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B 오피스텔 입주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2016. 12. 19. 오전에도 위 입주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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