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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21:00경 서울 중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예전 피고인의 여자 친구 일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며 “맞짱을 뜨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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