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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8 2014나381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4. 피고가 운영하는 사천시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중 1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1. 3.부터 1년, 임대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중 70,000,000원을 2013. 11. 4.에, 나머지 50,000,000원을 2013. 11. 5.에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1. 4. F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의 F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은 2013. 11. 초순경 개원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집기 및 비품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였고, 개원일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마. F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4차632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집기 및 비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1. 초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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